대한민국 실업급여 제도는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급 조건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모의 계산을 활용하여 예상 수급액을 미리 파악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수급 자격에 대해 총정리 해놓았으니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모의 계산을 통해 구직급여액을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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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행 추가 행 삭제 (필수표시된 부분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번호 가입기간(연도별로 입력) 등급 1 --- 선택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초기화 계산 신청 --> 귀하의 구직급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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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 실업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업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수급 가능)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재취업 노력을 위한 신고 :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교육 및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수급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금액 및 모의계산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지급 일수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며 이직 전 1일 근로 시간 8시간을 기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신고서'를 관공서로 제출
2. 사전 확인 :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확인서 제출 여부 등)
3.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에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등록
4. 사전 교육 이수 :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 시청 및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
5. 고용복지센터 방문 :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를 신분증 지참 후 제출
6. 재취업 준비 : 입사 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등에 참여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취업 상태를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함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지급 기간 종료 및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종료
6. 실업급여 수급 유의사항
-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만 받으려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시 빠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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